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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장애재판정 도과자 재판정 통보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9-11-22 18:30:32
담당부서 :
진영읍
담당자 :
이인규
조회수 :
685
전화번호 :
055-330-8576
  • 공시송달공고문.hwp(14.0 KB)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진단기한 도과자에 대해 재판정 이행을 위한 통보서를 우편발송(등기)을 하였으나 반송에 따른 안내 불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장애재판정 도과자 재판정 통보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19. 11. 19. ~  2019. 12. 3.(14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라. 공고대상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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