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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주택임대사업자 일제 정비 안내
- 작성일
-
2020-03-02 15:08:31
- 담당부서 :
-
공동주택과
- 담당자 :
-
주성주
- 조회수 :
- 596
- 전화번호 :
-
055-330-3919
❍ 추진내용
- 정비대상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및 등록임대주택 정보를 정비
- 정비절차 : 국토교통부는 정정대상 목록을 지자체로 통보,
지자체는 사실 확인 후 직권정정 및 정비 시행
※ 임대사업자가 등록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 불법 매각 시 과태료(호당 3,000만원)가 부과되므로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바랍니다.
❍ 향후 조치계획
- 임대의무기간 준수 위반 사항은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및 과태료 부과절차 추진
- “임대차계약 자신신고(2020년 3~6월)” 후 적발되는 임대차계약 위반사항은 과태료 부과
붙임 주택임대사업자 일제 정비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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