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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경기도 계절관리제 차량 운행제한 시행에 따른 유예대상 안내

작성일
2020-07-10 13:40:05
담당부서 :
기후대기과
담당자 :
이윤정
조회수 :
366
전화번호 :
055-330-3353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계절관리기간 중 운행제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만, 관련조례에 따라 금년(`20.12~`21.3)의 경우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과 저감장치 미개발 및 부착불가 차량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단속 유예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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