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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군사망사고 재조사 관련 안내
- 작성일
-
2020-07-15 11:38:20
- 담당부서 :
-
생림면
- 담당자 :
-
이미영
- 조회수 :
- 778
- 전화번호 :
-
055-330-8714
붙임을 참조해주세요
▢ 진정 대상
▫ ‘군사망사고’ 의미 : 군인이 군 복무 중 사망한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망
※ 「병역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자’ 포함(의무소방대원, 의무경찰, 경비교도 등)
▢ 진정 접수 및 대상 기간
▫ 진정 접수 기간 : ’18. 9. 14. ~ ’20. 9. 13.(2년)
▫ 진정 대상 기간 : ’48. 11. 30. ~ ’18. 9. 13.에 발생한 군사망사고
▢ 신청 자격
▫ 군사망사고를 당한 사람과 친족 관계
▫ 군사망사고의 목격자, 또는 목격자*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들은 사람
* 목격한 사람이 특정되고, 생존하고 있는 등 조사가 가능해야 함
▢ 신청 서류
▫ 진정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각 1부
▫ 기타 조사에 참고가 될 자료 등
* 신청 서식은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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