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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3.21.까지)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안내(연장 대상 농가)

작성일
2024-03-19 14:49:30
담당부서 :
진례면
담당자 :
정혜선
조회수 :
38
전화번호 :
055-359-1035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안내 

1. 사업대상자 
  ○ 축산물 HACCP 적용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및 생산자단체 
     * 한·육우, 젖소, 돼지, 닭·오리, 메추리, 사슴·염소·산양·면양, 부화장, 종축장 
  ○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컨설팅을 희망하는 축산물 영업자 
     * 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공장 

 2. 지원자격 
  ○ 축산농가 : 축산업을 등록(허가) 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가축사육 농가 
  ○ 축산물 영업자 : 도축업, 집유업, 사료제조업 등록 업체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축산물 HACCP 인증 컨설팅 비용
   - 안전관리인증기준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서 작성 및 운용 
   - 사육농장의 사양관리 및 농장경영시스템 운용 
   - 영업장의 표준위생관리기준(SSOP) 작성·운용
   - 수질검사, 살모넬라 등 HACCP 인증평가 기준에 필요한 검사비
   - 안내문(입간판 설치비용 등)
   - 영업자·종업원·농업인의 교육훈련비 및 인증신청 수수료
   - 축산물 HACCP 인증 후 사후관리
  ○ 위생·방역·질병 컨설팅 및 관련 검사비, 물품 구입비 지원
  ○ 식용란 생산 산란계 농장 식중독 유발 살모넬라 백신 구입비용

 4. 사업비 : 1,200천원(자부담 30%)  

5. 사업량 : 1개소 

6. 신청기한 및 장소 : 2024.3.21.목요일까지 진례면 산업개발팀에 신청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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