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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4년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24-04-23 18:03:58
담당부서 :
한림면
담당자 :
선현주
조회수 :
53
전화번호 :
055-359-1074
2024년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 신청기간 : 4월 29일(월)까지
○ 지원대상 : 김해시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중인 18세 이상 5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우선 순위 선정 지원
                            (예산범위 내)
(1순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선발자 중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한 임대차 계약
(2순위)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한 임대차 계약
(3순위) 농지법상 임대차가 가능한 농지에 한하여 개인간 임대차 계약(직계가족 간 임대차 계약은 제외)
○ 지원내용 :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농지, 시설하우스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 일부 지원
                            ('24년 임대료 납부분에 한함)
○ 지원한도 : 1인 연5백만원 한도/최대 3년간(매년 신청)
○ 지원비율 : (1,2순위) 보조 80%, 자담 20% (3순위) 보조 50%, 자담 50%
○ 신청장소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촌인력복지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료 납부영수증
                            (개인 임대차의 경우 농지대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임대료 환급내역(감면대상자), 통장사본

※ 사업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의 사업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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