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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4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농가 대상 신청 안내

작성일
2024-04-29 13:50:39
담당부서 :
주촌면
담당자 :
최원경
조회수 :
68
전화번호 :
055-359-0793
 농업분야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을 단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고용 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오니 근로자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서는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4. 5. 1.(수) ~ 8.(수) 까지
 나. 사업대상 : 김해시 거주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농업법인·조합
 다. 신청인원 : 농가당 최대 9명이내(농업경영체 작물재배 면적에 따라 상이)
  - 배정심사 협의회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라. 고용기간 : ’24년 7~12월 입국후 3~5개월(사업종료전 1회, 최대3개월 연장가능)
  ※ 법무부 승인 및 비자발급 절차 지연으로 입국일 지연될 수 있음
 마.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사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주거시설현황(해당시)
 바.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류 제출
   ※ 사업 신청시 참여 준수사항[붙임3] 농가주에게 반드시 설명
   ※ ’24. 5. 16. ~ 24.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결혼이민자 대상 접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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