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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작성일
2013-03-13 09:46:58
담당자 :
한림면 노홍규
조회수 :
1511
전화번호 :
055-330-8688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김해시 부원동 153-1번지 일원(남산지구)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
 
  고시하오니 관련 민원인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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