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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김해시 조례 제995호 김해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작성일
-
2014-08-11 15:14:35
- 담당자 :
-
진영읍 윤미영
- 조회수 :
- 1058
- 전화번호 :
-
055-330-8565
김해시 조례 제995호
김해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이 개정(2014. 1. 17)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폐기물관리법」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
○ 「폐기물관리법」개정에 따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등이 해당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정함에 따라 조례 삭제(안 제8조제4항, 제17조, 제19조제1항,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서식)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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