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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김해시 조례 제995호 김해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작성일
2014-08-11 15:14:35
담당자 :
진영읍 윤미영
조회수 :
1058
전화번호 :
055-330-8565
김해시 조례 제995호

김해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이 개정(2014. 1. 17)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폐기물관리법」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
  ○ 「폐기물관리법」개정에 따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등이 해당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정함에 따라 조례 삭제(안 제8조제4항, 제17조, 제19조제1항,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서식)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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