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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김해시 조례 제996호 김해가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작성일
2014-08-11 15:18:37
담당자 :
진영읍 윤미영
조회수 :
1241
전화번호 :
055-330-8565
김해가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1. 제정이유
   김해가야테마파크 조성에 따른 김해가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조례 제정으로 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김해가야테마파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체험, 휴식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설의 사용 및 이용시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김해가야테마파크는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을 원칙으로 한다.  
   - 하절기(3월~10월) : 09:00 ~ 20:00 , 동절기(11월~2월) : 09:00 ~ 18:00
   -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장시간과 매표 시간을 시장의 승인 후 조정할 수 있다.
  ○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입장료는 “별표 1”과 같다.
   - 시설물 위탁 사용료의 요율은 『김해시 공유재산관리조례』제27조에도 불구 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 체험시설․공연시설․숙박시설․놀이시설 등의 이용요금은 현장 여건에 맞게 관리자가 금액 정하여 시장의 승인 후 결정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이 이용요금을 결정할 수 있다. 
  ○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김해시도시개발공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하고 시설의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 수탁적격자 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
   -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김해시 수탁적격자 심사위원회를 둔다.
   - 위원은 시의원, 관계공무원 및 관광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21조)
   - 수탁자는 김해가야테마파크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매년 1월말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리․운영에 관련된 자료를 수시로 요청할 수 있다.
  ○ 예산 및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22조)
   - 시장은 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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