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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맞춤형 급여 시행 안내

작성일
2015-06-08 11:22:39
담당자 :
삼안동 정혜연
조회수 :
720
전화번호 :
055-330-8503
  • 맞춤형 급여[홍보용].hwp(64.0 KB)
2015. 7. 1.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가 시행됩니다. 

1. 맞춤형 급여란?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2014.12.30.)의 별칭입니다. 
나. 이전의 통합급여 방식과 구분하기 위하여 , 급여종류별(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선정기준을 차등화하는 제도 운영 방식을 말합니다. 
다. 따라서, 신청인은 기존과 같이 기초생활보장을 통합신청할 수도 있으며, 본인 선택에 따라 급여종류별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2. 기존 수급자의 경우(별도신청 필요없음)
가. 맞춤형 급여 시행 이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통합신청을 한 것으로 합니다. 
나. 별도 신청 없이 7월부터 바뀐 제도에 따라 새롭게 계산된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신규 신청의 경우 
가. 보다 빨리 혜택을 드리기 위해 6. 1. ~ 6. 12.까지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합니다. 
나. 집중신청기간에 신청을 못하셨다고 해도 이후 수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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