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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김해시 국공립 및 직장어린이집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일
2015-12-03 14:58:04
담당자 :
진영읍 김혜정
조회수 :
998
전화번호 :
055-330-8576
김해시 국공립 및 직장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기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예고 내용 : 김해시 국공립 및 직장어린이집 CCTV 설치에 따른 사전 주민 의견 수렴
○설치목적 : 김해시 국공립 및 직장어린이집 CCTV를 설치하여 아동학대 방지 및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 하고자 함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 : 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 : 행정예고의 대상
○행정예고(공고)방법 : 김해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5. 12. 1 ­ 2015. 12. 20(20일간)
○설치장소 : 김해시 국공립 및 직장어린이집 22개소
○촬영범위 및 시간 : CCTV 설치구역 연속 촬영
○녹화(저장) 기간 : 촬영일로부터 60일 이상
○운영관리 : 각 어린이집 원장
○의견제출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의견서를 공고기간 내에 김해시청 여성아동과로 제출
○제출기한 : 2015년 12.1.~12.20.
○제출방법
     - 우편 : (우50924)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 전화 : 055-330-2425
     - 팩스 : 055-722-1451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의견서 서식 및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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