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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7년 2차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사업「나는 가장이다 」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17-06-22 15:51:29
담당자 :
내외동 최윤정
조회수 :
297
전화번호 :
055-330-8379
  • 서식3. 신청자 신청서1.hwp(33.5 KB)
  • 서식5. 상환계획서1.hwp(28.5 KB)
ㅁ 2017년 2차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사업「나는 가장이다 」사업 신청 안내 

-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와 서민주택금융재단은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과 주거자금 부담완화를 위하여 
주거자금 소액대출사업(임차보증금 대출)을 시행합니다. 


가. 사업명 : 2017년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사업 ‘나는 가장이다’ 

나. 내용 : 1세대 당 최대 5백만원 무이자 주거자금 대출 

다. 지원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한부모가족(조손가족)의 가장 
1) 만 18세(취학자녀 만 22세)이하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2017년 기준 중위소득 72%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 2인가구 : 직장 62,599원 / 지역 45,657원 / 혼합 63,330원 
- 3인가구 : 직장 80,756원 / 지역 80,407원 / 혼합 81,698원 
- 4인가구 : 직장 99,426원 / 지역 107,314원 / 혼합 100,677원 
2) 임차보증금 보유 기준 : 대도시 5,400만원 / 중소도시 3,400만원 / 농어촌 2,900만원 이하 
3) 일정기간 내에 신규 또는 재계약을 하여야 함(* 2차 : 2017.04.01 ~ 09.29) 

라. 상환방법 : 거치기간 없이 대출 받은 다음 달부터 최장 60개월 분할상환 

마. 신청방법 : 내외동주민센터 복지팀 내방 신청((☎ 055-330-8379) 

바. 신청기간 : 2016. 06. 26(월) ~ 07. 12(수) 

사. 제출서류 : 신청서, 상황계획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현재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수급자/한부모가족 증명서, 2017년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해당자만) 

아. 문의 :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주거지원사업팀 박선영(☎ 070-7475-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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