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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7년 유기질비료 미수령 포기물량에 대한 추가신청 연장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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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0 14:48:19
- 담당자 :
-
북부동 조인순
- 조회수 :
- 205
- 전화번호 :
-
055-330-7403
2017년 유기질비료 미수령 포기물량에 대한 추가신청 연장
1. 추가 신청기간 : 2017. 7. 19 ∼ 7. 28(12시까지)
2. 신청장소 : 농지소재 읍면동사무소
3. 신청자격
가. 당초 신청누락 농업인
나. 농지구입에 따른 신규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다. 기 신청농가중 농업경영체 등록필지 증가 농업인
라. 당초 배정물량이 적어 유기질비료가 더 필요한 농업인
※ 지난 6월 추가신청 물량이 적은 관계로 “라”항목으로 대상자 확대함
4. 배정물량 : 미수령 포기물량 한도내 재배정
5. 협조사항 : 읍면동 및 지역농협 담당자는 기 배정된 유기질비료의 포기의사 없이 미수령할 경우 익년도 비료신청 및 배정시 패널티 부과 등 철저 홍보(포기신청은 비료공급 지역농협에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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