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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8-07-05 14:55:26
담당자 :
주촌면 신윤희
조회수 :
360
전화번호 :
055-330-8534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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