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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안전주택 이주자금 지원 사업 대출대상 확대 알림

작성일
2018-07-11 16:41:48
담당자 :
산업개발팀 안지영
조회수 :
327
전화번호 :
055-330-8734
  • 리플렛.pdf(2.6 MB)
국토교통부에서는 안전위험 주택 거주자의 이주를 촉진하고 도심 내 노후․불량건축물을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이주자금을 저리(1.3%)로 대출하는 ‘안전주택 이주자금 지원’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 최근 안전위험, 노후․불량 건축물 거주자의 이주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대출 대상을 확대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조합 및 동 사업 구역 내 노후․불량건축물 거주자(세입자 포함)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대출 대상 확대 : 정비사업 절차 상 이주단계에 있는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노후․불량 단독․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를 대상에 포함
*변경 전 : ․안전위험 D, E등급 주택에 직접 거주하는 소유자, 세입자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단독․다세대 주택 소유자
*변경 후 :  안전위험 D, E등급 주택, 재개발 및 주거    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단독․다세대 주택    에 직접 거주하는 소유자, 세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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