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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154㎸ 동읍-진영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보상협의 공시 송달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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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2 09:14:21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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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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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덕
- 조회수 :
- 190
- 전화번호 :
-
055-330-3434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110호(2017.08.14)로 실시계획 승인되어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는『154㎸ 동읍-진영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불명 등으로 보상협의를 할 수 없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6조 및 동법률 시행령 제4조, 제8조에 의거 공시 송달하고 아래와 같이 보상협의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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