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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아파트 경비원 성범죄 경력조회 점검

작성일
2014-08-01 19:25:45
작성자 :
공보담당관 김영삼
조회수 :
1043
전화번호 :
-
김해시 아파트 경비원 성범죄 경력조회 점검

  2012. 8. 2.부터 시행되고 있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ㆍ확인이 의무화되고, 점검ㆍ확인 결과를 여성가족부에서 구축ㆍ운영하는 전용 웹사이트(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하여야 합니다.

  이에 김해시에서는 2014.08.04~22까지 3주간 관내 의무관리대상 172곳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경비원 성범죄 경력조회 이행 실태를 점검합니다.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173곳의 관리사무소에 점검결과 및 성범죄자 경력조회 서류를 제출토록하는 방식으로 실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자 징역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은 형 집행이 종료, 유예된 날부터 10년동안 아파트 경비업무자로 취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경비업무자에 대한 성범죄경력 조회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를 시정조치할 방침이다. 성범죄경력 조회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청 건축과(☎055-330-472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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