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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산림인접지 소각행위 단속, 불법행위 강력 대응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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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7 14:49:23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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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과 강수익
- 조회수 :
- 405
- 전화번호 :
-
055-330-4714
김해시 산림인접지 소각행위 단속… 불법행위 강력 대응
○ 김해시 산불방지 대책본부는 연일 건조특보 등 불리한 기상여건으로 산불발생 우려가 급증하고 있어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 등을 운영하는 등 총력 대응하고 있으나, 산불 발생 위험은 여전히 높은 실정이다.
○ 때문에 봄철을 맞아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생활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근절하고 대국민 경각심 고취하기 위하여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 동안 불법소각행위 기동단속조를 편성하여 기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 과실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이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산림 인접지 100m 이내에서 논․밭두렁을 소각한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 또 김해시 산불방지 대책본부는 ‘공장화재, 과수원 소각, 농지 내 분묘에서 예단을 태우다.’ 산불로 이어져 선량한 시민이 산불가해자가 되는 등 안타까움을 겪는 등 각종 소각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히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