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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작성일
2019-03-11 14:46:01
담당부서 :
공보관
작성자 :
기후대기과 김서영
조회수 :
537
전화번호 :
055-330-3355

 김해시(시장 허성곤)는 경유사용 자동차 49,500대에 대해 2019년 상반기(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3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세금으로, 경유 자동차(유로5 및 유로6 차량 제외)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정기 부과를 하고 있다. 

 금번 부과대상 기간은 2018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소유기간별 일할계산)로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지역별로 차등 산정된다.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이상장애 판정자 및 중증장애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보철용 ․ 생업활동용으로 사용 중인 자동차 1대에 한해 부과가 면제된다.

 납부기한은 4월 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 지로)을 통해 현금 및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3%)이 부과되며, 계속 미납되면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납기 내에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기후대기과(055-330-3357, 3358, 335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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