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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간부공무원 급여 기부-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배부

작성일
2020-10-06 18:17:17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작성자 :
곽정화
조회수 :
700
전화번호 :
055-330-3414
김해시소상공인연합회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기부금 배부를 위해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배부되는 기부금은 김해시청 간부공무원들이 코로나 극복 동참을 위해 하반기 급여에서 일부를 덜어내 기부한 3000여만원이다. 

신청 대상은 연매출 4억원 이하, 전년대비 매출 감소액이 20%이상이면 되고 사업자등록증, 매출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소상공인연합회에 방문 접수하면 기부금배부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달 중 150여명의 소상공인들에게 기부금을 배부할 예정이다.

기부금배부심의위는 위원장인 송유인 김해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한호 시의원, 김해상공회의소 전동관 사무국장, 김해시 김주수 노조위원장 등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양대복 김해시소상공인연합회장은 “김해시청 간부공무원들이 우리 소상공인을 위해 급여를 기꺼이 나눠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며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용기와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 상반기에는 김해시 간부공무원들이 급여에서 기부한 4000만원과 김해축협, 굿개발, STB(주)에서 기탁한 2400여만원 등 총 6400여만원이 관내 소상공인 174명에게 배부됐다. 

※ 기부금 접수 문의 : 김해시소상공인연합회(☎334-0900,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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