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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택시불법행위“특별단속반”투입 집중단속실시

작성일
2012-11-27 18:18:10
작성자 :
공보담당관 전석인
조회수 :
959
전화번호 :
-
김해시 택시 불법행위 ‘특별단속반’투입 집중단속에 나선다. 김해시는 연말을 맞아 택시수요 증가 예상에 따른 것으로 부당요금, 승차거부, 미터기미사용, 정류장질서문란행위, 합승행위, 중도하차 등이 단속 대상이다. 

 2개조 6명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은 중점단속지역 전통시장(장유 중앙시장, 동상시장, 외동시장, 진영5일장) 및 장유, 내외, 북부, 삼안, 부원, 활천동 등 10개 지역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택시 불법행위(승차거부, 부당요금, 중도하차 등)시 최초 적발시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1년 이내에 2차 적발될 경우에는 자격 정지10일, 3차 적발 시에는 자격정지 20일이 추가된다.

 특히 관외를 벗어나 타 시군으로 운행하는 택시가 할증요금(미터기를 미사용)을 받지 않고 협상에 의한 요금을 제시함으로서 시민들로부터 원성과 비난을 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부당요금 근절을 위하여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330-3564)를 당부 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지원과 관계자는“연말 각종 모임으로 늦은 시간 귀가하는 시민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택시 승차거부, 부당요금, 중도하차, 골라 태우기 등 위반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것”이라며“앞으로도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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