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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환경개선부담금 올해 9월부터 가상계좌서비스 도입

작성일
2014-08-12 18:55:06
작성자 :
공보담당관 김영삼
조회수 :
727
전화번호 :
-
김해시 환경개선부담금 올해 9월부터 가상계좌서비스 도입

김해시는 연면적 160㎡이상 상업용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그리고 경유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3월과 9월(년 2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하여, 고지서 없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가상계좌제도를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가상계좌제도란 납부자에게 고지서 발부 시 1인 1개의 가상계좌를 부여하고, 인터넷 및 CD/ATM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여러 건의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고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시는 2009년 2월부터 지방세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에 대해  가상계좌서비스를 시행하며 호응을 얻은 바 있으며, 이번에 지방세에 이어 환경개선부담금에도 확대 시행하게 됐다.
  환경개선부담금 가상계좌제 도입으로 창구방문 없이 상시납부가 가능하고, 고지서 분실이나 타지역에서도 입금이 가능해 납부자 편의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실시간 수납업무의 자동처리로 징수업무 경감, 실시간 수납확인에 따른 과 ·오납 미발생으로 민원해소, 무통장 입금에 따른 비용절감 등 행정효율성을 높이고 예산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전화 : 환경관리과 330-3356)

페이지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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