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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 확대 시행 안내

작성일
2015-03-13 09:39:10
작성자 :
홍보담당관 강경미
조회수 :
570
전화번호 :
-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 확대 시행 안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맞춤형 개별급여 관련, 해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30일 공포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새로운 주거급여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 새로운 주거급여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의 주거급여를 개편하여 지원대상자를 중위소득 33%(4인가구기준 131만원)이하 가구에서 43%가구(4인가구기준 173만원)로 확대하고, 소득․거주형태․임차료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 임차가구에는 기준임대료(4인가구 15만원)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에는 종전 220만원한도․경보수 수준에서 주택노후정도에 따라 350만원 경보수, 650만원 중보수, 950만원 대보수로 구분하여 주택개량을 지원하게 된다. 

○ 기존의 주거급여를 받던 가구는 주택조사 전담기관(LH)을 통해 현재 임차가구의 임대차 현황 및 자가가구 주택노후도 등을 조사 중이며 신규 주거급여 대상은 6월 예정인 개편제도 신청일에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접수를 통해 소득․재산․주택조사를 거쳐 적합대상에 지원 예정이다.

○ 이에, 맞춤형 개별급여에 따른 개편 주거급여제도 시행으로 대상가구 확대 및 월평균 급여액(8만원→11만원) 증가 등 저소득층의 실질적 주거지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의:공동주택관리과 330-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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