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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제회 제기한 김해복합스포츠레저사업 시공사 선정 의혹 해소

작성일
2015-04-02 14:31:56
작성자 :
홍보담당관 강경미
조회수 :
773
전화번호 :
-
감사원 “김해시, 시행자 변경 유보 위법하지 않다”
- 군인공제회 제기한 김해복합스포츠레저사업 시공사 선정 의혹 해소 - 

❍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을 놓고 군인공제회가 김해시를 상대로 청구한 감사원 감사결과가 “김해시가 김해 진례시례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제반문제를 먼저 해결하도록 하면서 사업시행자 지정(변경)을 보류하는 것이 특별히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나옴에 따라 군인공제회와 ㈜록인에서 제기한 김해시의 특정업체 시공사 선정을 위한 행정절차 지연 의혹은 완전히 해소되었다.

❍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김해시를 상대로 실지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통보내용을 보면

  - 「도시개발법」제11조 규정 등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각호에 적합한 자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하고, 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정관·시행규정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그리고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변경)지정과 관련하여 2014년 11월 26일 국토부 질의회신에 따르면 지정권자는 법정 요건에 적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행자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또한 도시개발사업 중 공사가 중단될 경우 훼손 지역의 방치에 따른 토사유출, 산사태 등의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시행자 지정시 시공능력 뿐 아니라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의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 한편 ㈜록인의 기존주주 당사자들은 ① 기존 주주협약서는 해지하고 ①건설출자자는 시공권을 포기하는 대신 앞으로 투입될 용역비는 ㈜록인이 부담하고 ② 건설출자자가 선투입한 용역비 96억원에 대해서는 연 5%이자를 포함하여 2017년 말까지 ㈜록인이 상환한다는데 구두 합의하고

    ·2013년 10월 22일 군인공제회에서는 해지합의서를 작성하여 대우·대저건설에 통보하였으나 합의서 날인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 사업방식 변경(공영개발)에 따른 컨소시엄 재구성 과정에서 기존 협약의 해지 여부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기존 주주인 군인공제회와 대우·대저건설 간 시공권 문제가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김해시에서는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기존 주주간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법적 쟁송으로 사업이 장기간 방치될 우려가 있어 사업시행자 (변경)지정 전 기존 주주인 군인공제회와 대우·대저건설 당사자 간 시공권 분쟁을 우선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위 당사자 간 합의만 이루어지면 사업시행자 변경승인 처리를 하기로 하였는바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김해시가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반 문제를 먼저 해결하도록 하면서 사업시행자 지정(변경)을 보류한 것이 특별히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감사결과를 감사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은 김해 진례지역 대규모 계획적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록인(주)와 김해시 간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주택단지, 골프장, 체육시설을 조성키로 하였으나 민간자본 대주주로 참여한 군인공제회가 이해타산을 따져 당초 김해시와 체결한 실시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 2005년 민간출자법인 록인(주)은 군인공제회, 대우·대저건설 간 주주협약 및 시공협약을 체결하여 건설출자자는 설계 등 용역관련 비용을 선투입하고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 공사를 분담받아 책임준공토록 되어 있었다.

 ❍ 그러나 2013년 공공특수목적법인 설립 사업변경 과정에서 사업비가 감소하고 용역비가 증가됨에 따라 도급계약 조건 변경으로 대저건설과 군인공제회 간 선투입금 48억 반환 및 시공권 문제로 다툼이 발생되어 

❍ 김해시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중재자적 입장에서 군인공제회와 대우·대저건설 간 의견조율을 시도하고 합의점 도출을 위해 주주총회를 통한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였으나 ㈜록인과 군인공제회는 주주총회는 개최하지 않고 주민들을 부추겨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감사청구 함으로써 사업 지연으로 인한 9%의 높은 이자율 부담만 가중시켜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 김해시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온 만큼 올 3월 31일 개최하는 주주총회 때 이사선임과 정관개정 등을 통해 ㈜록인측에 당초 김해시와 협약한 안을 이행하도록 촉구할 계획이며, 더 이상 사업이 지체되지 않도록 특수목적법인 주주 상호 간에 원만히 협의점을 도출하여 올 상반기에는 사업이 착수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도시개발과 330-6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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