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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정폐기물 유해물질 검사결과 적합한 것으로 분석됨.

작성일
2017-04-14 10:35:07
작성자 :
도시개발과 박철우
조회수 :
576
전화번호 :
055-330-3617
“김해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정폐기물 유해물질 검사결과 적합한 것으로 분석됨

      김해시는 ‘김해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 폐기물 불법매립 의혹’과 관련하여 3월 20일부터 5일간 시추조사를 시행하였으며, 12공의 시추결과 김해양산환경연합 측에서 선정한 총 44개의 시료에 대하여 지정폐기물 유해물질 7개 및 토양오염 분석 37개 분석 의뢰한 바 있다. 
    그 중 지정폐기물 유해물질 분석 결과가 2017.4.10 경남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회신되었다.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3조 및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유해물질 분석은 총 11개항목으로 납ㆍ구리ㆍ카드뮴을 제외한 6가크롬, 비소, 수은, 시안, 유기인, TCE, PCE, 기름성분 등 8개항목은 전시료에서 불검출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납의 경우 4개시료에 대하여 0.09~0.30㎎/ℓ(지정폐기물 기준 : 3.0㎎/ℓ),
구리의 경우 7개시료에서 0.009~0.294㎎/ℓ(지정폐기물 기준 : 3.0㎎/ℓ),
카드뮴의 경우 3개시료에서 0.002~0.004㎎/ℓ(지정폐기물 기준 : 0.3㎎/ℓ)으로 분석됨에 따라 지정폐기물 유해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7개 시료의 경우도 현재 동의과학대 토양분석센터에서 토양오염조사 분석 중이며, 이 결과는 5월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해시는 지정폐기물 유해물질 분석시험에서는 적합하다고 분석되었으나, 토양오염조사 분석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나왔을 경우 관련법 절차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며, 향후 공사시에도 환경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한치의 의혹 없이 명확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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