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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완벽 준비

작성일
2018-01-09 13:58:45
작성자 :
이의정 일자리정책과
조회수 :
1048
전화번호 :
055-330-3415
김해시‘일자리 안정자금’지원 완벽 준비
-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으로 인상, 소상공인·영세상인 지원
    -김해시 19개 읍면동주민센터, 1월부터 연중 접수 실시

 김해시는 올해 1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업무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 전부터 접수·
홍보 등을 총괄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하고 관내 19개 읍면동에
접수창구와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등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준비를 완벽히 
갖추었다.  또한 지원 대상 사업주가 제도를 몰라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소상공인 업종별 협회장 간담회를 실시하고 리플릿 배부, 현수막 
게첨, 홈페이지 및 SNS 게재 등 홍보활동에도 주력하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7,530원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부담이 늘어난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노동자의 고용 불암을 해소하기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직원 30명 미만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
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요건은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보수액 190만원 미만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등이다. 다만,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고용 사업주의 경우 30인 이상도 가능하며, 법적으로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되
는 합법취업 외국인과 초단시간 노동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직접 받거나, 사회보험료에서 상계하는 방식 중 하나를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으며,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지원 요건 충족 시 소급되며 매월 자동 
지급된다.

 신청 방법은 일자리 안정자금, 사회보험 3공단(근로복지·국민연금·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홈페이지 등 온라인 신청과, 사회보험 3공단 지사, 고용
센터, 읍·면·동주민센터 등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하다. 

 소규모 사업장 등 신청편의를 위해 고용보험적용사업장의 경우 보험사무대행
기관의 무료 신청대행을 적극 활용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소상공인과 영세 업체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는데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며,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시 자체적으로 홍보활동에 더욱 만전을 다하
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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