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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가축분뇨관련사업장 집중단속으로 악취민원 사전 예방한다.

작성일
2018-04-11 14:48:10
작성자 :
최수민 환경관리과
조회수 :
344
전화번호 :
055-330-2796
김해시, 가축분뇨관련사업장 집중 단속으로 악취 민원 사전 예방한다.

 김해시는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민원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하절기를 대비하여 관내 가축분뇨관련사업장을 대상으로 4월부터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 대상은 가축분뇨 악취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지역의 가축분뇨 관련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주요 점검사항으로 가축 분뇨 및 퇴․액비 적정처리 여부와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설치․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는 한편, 악취 발생 사업장에 대하여는 불시 점검(악취포집 병행)을 통하여 악취 발생을 사전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농림식품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실시 중인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신청 기간 종료에 따라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음에도 신청 기간 내(2018.3.26.) 적법화를 신청하지 않은 농가와 적법화가 불가한 농가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코자 하며, 이를 통하여 불법 시설 내 가축 과밀 사육 방지로 악취 발생을 감소시킬 방침임을 밝혔다.

 시 환경관리과 관계자는 “악취저감 실천을 독려하는 관의 방침과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독려하는 정부의 방침에 동참하지 않는 관련 사업장에 대하여는 관의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며 지속적인 집중 관리를 통하여 악취 민원 문제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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