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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아파트 관리비 체납자 등의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홍보 활동 시작

작성일
2018-04-16 17:19:52
작성자 :
이혜진 시민복지과
조회수 :
625
전화번호 :
055-330-6713
김해시, 아파트 관리비 체납자 등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홍보 활동 시작

  김해시는 지난 4.6.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보도된 충북 증평군 모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우리시 관내 아파트 전체를 대상으로 관리비 체납자가 있는지, 수도 사용량이 적은 가구의 생활 실태는 어떤지 등을 재점검 한다고 밝혔다.

  김해시 전체 277개 아파트를 순회 방문하기 위해 시민복지과, 생활안정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2인 1조 22개 팀을 구성 하였으며, 아파트 순회 방문기간은 4.16. ~ 5.18.까지 25일간이다.

  방문팀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나 입주자대표를 만나 아파트 관리비 
2개월 이상 체납자와 수도 사용량이 없거나 적은 가구에 대한 현황을 우선 파악하고, 생계곤란 등의 사유라고 판단되면 읍면동 복지전담팀이 찾아가는 복지상담을 실시하여 긴급복지지원, SOS생계구호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희망풍차 긴급지원, 우체국공익재단협업사업, 사례관리사업 등 위기가구에 지원 가능한 사업을 맞춤형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또한 방문팀의 방문 효과를 높이기 위해 홍보 전단지를 제작·배포하고, 아파트에 거주하는 위기가정은 관리사무소장 뿐만 아니라 아파트 주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함을 강조하고 엘리베이트 게시판에 홍보물을 부착하여 홍보효과도 높일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공동주택관리과에서 실시하는 아파트 관리소장 교육시 위기가정 발굴방법 교육을 병행 실시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시 제공하는 안내문에도 위기가정 발굴 안내 문구를 삽입하여 임차인의 월차임 연체시 즉시 복지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박종주 김해시 시민복지과장은 “촘촘한 복지행정망을 펼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청주의 제도의 한계가 발견 되었다”고 하면서 “우리시는 이번 사건을 거울삼아 민원인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신청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손을 내밀고 찾아가는 복지행정 환경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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