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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내년 1월부터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작성일
2020-12-07 16:52:03
담당부서 :
하수과
작성자 :
정현주
조회수 :
474
전화번호 :
055-330-3987
김해시, 내년 1월부터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요금체계 개편 동시에 요금 인상 추진

 김해시는 2021년 1월부터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수돗물 생산과 하수처리 비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요금 현실화율이 해마다 하락, 2019년 기준 상수도는 78.6%, 하수도는 58.9%까지 떨어져 불가피하게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 하수도 요금은 업종․구간별 요금 부과의 적정성 확보와 요금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누진체계를 개편한다. 

  상수도 요금은 2008년 이후 요금 인상 없이 수돗물을 공급해 왔으나 시설 노후화로 현재 시설 확충과 개량 등 상수도 공급 안정화를 위한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으며 2035년까지 약 2,804억원이 소요돼 현 요금 체제로는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부득이 2020년 1월 체계 개편을 하고 당초 올해 7월부터 요금을 인상하고자 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 인상시기를 6개월 연기해 2021년 1월로 조정, 해당 월 고지분부터 2023년까지 매년 13%씩 인상한다.

  하수도 요금은 내년 1월 고지분부터 가정용 요금의 누진제 폐지와 일반․욕탕용 요금의 누진단계를 축소하는 체계 개편을 시행하고 같은 해 7월부터 2023년까지 매년 7%씩 인상한다. 체계 개편이 시행되면 가정용 5단계는 1단계(가구분할제도 폐지)로, 일반용 5단계는 3단계로, 욕탕용 4단계는 3단계로, 산업용은 종전과 동일한 1단계를 적용, 부과된다.

 납부된 하수도 요금은 생활하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연간 1,000억원 이상이 쓰여지고 있으며, 앞으로 노후․불량 하수관로 개량과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및 도시 침수예방사업 등 하수처리 기반 조성사업에 2035년까지 8,670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지난 7, 8월 두 달간 상·하수도 요금의 30%를 감면해준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속되고 있는 경제불황에도 부득이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것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납부하신 요금으로 노후관로 정비, 정수장 증설, 도시침수예방 사업 등을 추진해 더 안전하고 깨끗한 최고의 물을 생산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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