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투데이김해

2024년 05월 19일(일) 오전 06시 49분

날씨

비
  • 온도 11℃
  • 습도 :0%
  • 강수확률 60%
  • 좋음미세먼지 26 ㎍/㎥
  • 보통초미세먼지 19 ㎍/㎥
  • 좋음오존농도 0.028 ppm
김해시 인구 (2024년 4월말 기준)
555,143

오늘의 행사

  1. 오늘의 행사가 없습니다.

오늘의 소식

  • 오늘의 소식이 없습니다.
투데이김해 닫기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면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시,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계도 나서

작성일
2022-03-07 14:40:06
담당부서 :
기후대기과
작성자 :
김은희
조회수 :
494
전화번호 :
055-330-2457

-

-

김해시,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계도 나서
단속대상 확대 따라 6월 30일까지  

김해시는 6월 말까지 전기차 충전구역 내 충전방해행위에 대해 계도와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으로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단속대상이 공동주택 포함 모든 전기차 충전시설로 확대된 데 따른 조치이다.

법 개정에 따른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단속대상 및 과태료 부과내용을 시 누리집 및 SNS 등 온라인 홍보, 현수막 및 안내문 제작·배포로 알리고 공용충전시설 안내표지판 정비 등 오프라인 홍보를 병행 실시한다.

특히 법 개정으로 입주민 간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공동주택은 현장을 방문하여 계도하고 홍보한다. 

계도 기간 중 충전방해 차량은 계도장을 발부하여 과태료 부과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며 계도 기간 중이라도 동일 차량이 5회 이상 위반사항 확인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단속대상은 전기자동차 충전구역과 전용주차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된 단속구역 내 △일반차량 불법 주차 △ 물건 적치 등 충전 방해행위 △충전시설의 전기차 충전 이외 용도 사용은 과태료 10만원 △충전구역 표시선 등이나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에는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전기차가 충전 완료 후 계속 주차(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경과)하여도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대상이 확대되어 신․기축시설이 모두 해당되며 공중이용시설 등은 총 주차면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 공동주택은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이다.

설치해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는 신축시설은 총 주차면수의 5% 이상, 기축시설은 2% 이상으로 강화되었다. 다만, 기축시설은 유예기간(공공 1년, 공중이용시설 2년, 공동주택 3년)을 두어 충전기 설치를 위한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기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을 미설치한 경우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법 개정 사항에 대하여 계도 기간 내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하여 제도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올바른 전기차 충전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제1유형 :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가능)"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