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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기업 생사 걸린 ‘규제 혁신’ 본격 추진

작성일
2022-09-16 08:23:52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작성자 :
김진형
조회수 :
242
전화번호 :
055-330-0843


 김해시, 기업 생사 걸린 ‘규제 혁신’ 본격 추진
홍태용 시장 “현실성 없는 규제 과감히 개선해야”

 
 김해시(시장 홍태용)는 정부 국정 목표에 발맞춰 기업의 생사가 달려 있는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혁신을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시는 공무원의 눈으로 봐도 규제로 판단되는 행정 업무 속 숨은 규제를 찾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규제 돋보기 숨은 규제 찾기 부서대회’를 열어 18개 부서, 22개 규제건의과제를 발굴했다. 

 주요 발굴 규제를 보면 ▲축산분야 외국인 노동자 고용 절차 간소화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인을 위한 간이화장실 마련 등을 위해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 확대 ▲상속에 따른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 개선 등 생활 속 민생 규제부터 ▲수소전문기업 신청 시 진입장벽 완화 등 신산업 규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발굴 규제 중 시에서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담당부서에 전달해 해소방안을 모색하고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연내 중소기업 옴부즈만,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채널을 통해 규제소관부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 시는 김해시 실정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현장 규제를 발굴 개선하고 다양한 기업 현장의 소리를 담고자 ‘찾아가는 규제개혁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해 규제 개선의 해답을 찾는다.
 
 이를 위해 오는 21, 22일 양일간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입주기업 49개사를 대상으로 의생명·의료기기 연구·생산 관련 규제 애로를 청취하고 신기술·제품을 개발했음에도 규제로 인해 상용화하지 못한 사례 집중 발굴과 해결에 전력을 기울인다. 

 이와 함께 여러 법령과 부처에 걸쳐있어 해결하기 어려운 덩어리 규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규제 애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빠른 시일 내 김해상공회의소와 핫라인을 구축하고 연내 민관합동발굴단을 구성해 불합리한 규제 발굴 동력을 마련한다. 
  
 민관합동발굴단은 기존 행정 내부 대책반과는 달리 상공회의소와 전문가(연구원 등)가 참여해 구성될 예정으로 지역 특화산업, 신산업, 고용, 입지규제 등 전방위적으로 규제사항을 발굴한다.

 또 개선이 시급하고 복잡한 과제는 국조실과 행안부 주관의 지방 현장 간담회를 통해 실질적인 규제혁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의견을 제출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5월 행안부 주관 수소기업 규제 개선 건의과제 현장 간담회에 이어 오는 30일에는 경남도청 서부청사에서 개최되는 ‘국조실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낙동강 하류 유역 수용성절삭유 배출시설 입지규제 개선 문제와 부산-김해경전철(주)에서 건의한 경전철 교량 광고물 관련 건의를 심층 토론해 구체적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러한 중앙 건의 외에도 자치법규 내 불합리한 규제 개선 속도도 높인다.

 시는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반드시 존치해야 한다면 존치의 필요성을 밝히도록 하고 존치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없다면 완화 또는 폐지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실시하고 오는 11월 개최되는 제3회 김해시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해 내년 상반기 중 개정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홍태용 시장은 “규제 한 줄이 기업의 생사를 가르는 만큼 현실성 없는 규제는 선제적으로 과감히 개선할 수 있게 힘써 달라”며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관행적으로 규제로 작동하고 있는 그림자 규제 개선에도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지속적인 중앙부처 건의와 협의를 통해 지난해 농산물 수출 검역단지 지정 요건을 ‘시·군’에서 ‘연접 시·군·구’로 변경하여 농업인들의 신선농산물 수출 제약을 해결했고 최초 순수 국내 의료기술로 척추디스크 질환 기기를 개발했으나 시장 확대 과정에서 ‘신의료기술평가 대상’ 결정으로 신속한 시장 진입에 제동이 걸렸던 것을 해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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