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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 강제이전 신청사실 최고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3-11-10 11:14:38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담당자 :
오수영
조회수 :
50
전화번호 :
055-330-3576
자동차관리법 제12조4항, 자동차등록령 제27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5호의 규정에 의거 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처리 전 해당 차량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안내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오니,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페이지담당 :
정보통신담당관 정보기획팀
전화번호 :
055-330-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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