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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주촌면 구제역 발생에 따른 감수성 동물의 이동제한 명령고시(알림)

고시번호 :
김해시 고시 제2011-13호
게재일자 :
2011-01-26
공고기간 :
~
담당부서 :
농축산과
담당자 :
김수민
연락처 :
우리 시 주촌면 원지리에서 구제역이 발생됨에 따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 2항(격리 등의 명령)의 규정에 의거 반경 10km 이내의 지역에 사육 중인 감수성 동물에 대한 전두수 이동제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이동제한 고시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이동제한 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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