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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3일(월) 오후 05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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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고시번호 :
김해시 공고 제2013-405호
게재일자 :
2013-02-25
공고기간 :
~
담당부서 :
재난안전관리과
담당자 :
하대운
연락처 :
민방위기본법 위반으로 행정절차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 김기홍(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룡7길 ** ***호
     - 우걸정(대구광역시동구 방촌로13길 **-*)
     - 정승섭(경남 김해시 금관대로1190번길 **-** ***호)
     - 김주형(경남 김해시 주촌면 서부로 1638번길 ***-*)
나. 공 고 기 간 : 2013.02.25 ~ 2013.03.08
다. 게 시 장 소 : 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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