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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정 고시

고시번호 :
김해시 고시 제2013-157호
게재일자 :
2013-09-03
공고기간 :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담당자 :
임범철
연락처 :
김해시 고시 제2013-  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김해시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아래의 사업지구를 지적재조사사업 사업지구 지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3일


김   해   시   장


2013년 김해시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정

1. 사 업 명 : 2013년 김해시 지적재조사사업
2. 사업시행자 : 김해시장
3. 사업(지구)위치
 ? 진영 본산 제1지구 
    - 진영읍 본산리 745번지 일원 (60필지,  40,197㎡)
 ? 진영 본산 제2지구 
   - 진영읍 본산리 1241번지 일원 (214필지, 44,643㎡)
 ? 한림 신천지구 
   - 한림면 신천리 214번지 일원 (119필지, 59,249㎡)
 ? 생림 봉림지구 
   - 생림면 봉림리 600-1번지 일원 (274필지, 86,221㎡)

4. 토 지 조 서 : 별도 비치(김해시청 토지정보과)

 5. 지정목적 :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도면에 구현된 지적(地籍)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6. 관 리 청 : 김해시청(토지정보과)
7. 지정도면 : 시보게재 생략 (김해시 토지정보과에 비치)
8. 기    타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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