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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어린이집 수급(인가제한) 변경 결정 및 주촌면 지역 어린이집 인가제한 해제 결정 고시

고시번호 :
김해시 고시 제2020-237호
게재일자 :
2020-08-05
공고기간 :
~
담당부서 :
여성아동과
담당자 :
이필수
연락처 :
055-330-2424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김해시 고시 제2013-115호『2013년 김해시 어린이집 수급(인가제한)계획 결정』(2013. 7. 12.) 및 김해시 고시 제2018-123호『인가제한 변경결정』(2018. 5. 17.), 2020년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변경결정에 따른 주촌면 지역의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이 전국 평균(80.92%) 또는 시도 평균(78.43%) 이상으로 2020. 8. 10일자로 인가제한 해제함을 고시합니다.
붙임  김해시 어린이집 수급(인가제한) 변경 결정 및 주촌면 지역 어린이집 인가제한 해제 결정 고시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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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5-330-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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