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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김해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 고시

고시번호 :
김해시 고시 제2020-341호
게재일자 :
2020-11-17
공고기간 :
~
담당부서 :
산림과
담당자 :
강혜림
연락처 :
055-330-4434
「산림보호법」제45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김해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1. 고 시 명 : 2020년 김해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 고시
 2. 지정 및 해제 사유 
  가.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 우려 지역 관리
  나. 해제사유 : 사방사업의 시행 등으로 재해 요인이 해소되어 지정 목적이 달성된 지역
 3. 고시일자 : 2020. 11. 18.
 4. 대 상 지 : [붙임1] 참고
  가. 지정대상 : 경남 김해시 관동동 산108 외 3개소 
  나. 해제대상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신안리 산278-1 외 16개소
 5.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붙임2] 참고
 6. 기타 사항은 김해시 산림과 산림보호팀(☎055-330-44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 대상지 내역 1부.
         2.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부.  끝.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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