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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김해

2024년 05월 06일(월) 오전 05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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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고시번호 :
김해시 공고 제2024-2076호
게재일자 :
2024-04-25
공고기간 :
20240425~20240516
담당부서 :
기후대응과
담당자 :
김재민
연락처 :
055-330-875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위반차량 소유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제    목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4. 25. ~ 2024. 5. 16.(21일간) 
3. 공고대상 및 내역 : 붙임문서(공시송달 대상자 목록) 참조
4. 관련문의 : 김해시청 기후대응과 (☎ 055.330.8756.)5. 공시송달 내용
  가. 귀하는 공고기간 내에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처분대로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납기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20% 감경받을 수 있으며, 납기기한 경과 시 1개월까지는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그 후 매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최대60개월)이 가산되어 최고 75%까지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하게 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반드시 기일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마.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 2 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 대상자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미성년자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우리시 기후대응과로 제출하시면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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