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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번호 사전 예고 중단 알림

작성일
2023-03-03 15:45:25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작성자 :
김희진
조회수 :
1329
전화번호 :
055-330-3573

차량등록번호 사전 예고 중단 알림

 * 자동차 관리법 제16조 시도지사에게 등록번호 부여권한을 규정하고 있을 뿐 사인에게 별도로 등록번호를 선택하거나 지정할 수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 않음.
 * 자동차등록령 제 21조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의 기준에 의하여 순서대로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사인이 특정번호를 선택할 수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고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한 범위에서는 10개의 등록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그중 자동차 소유자가 선택하는 등록번호를 부여할 수있다고 규정하고있음.

  자동차등록번호는 국가가 자동차를 관리하기 위하여 부여한 공기호로 개인이 특정번호를 선택할 수있는 권리가 없어 번호공개를 요구할 권리가 없는 점, 특정 선호번호를 선점하기 위한 과당 경쟁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등을 
고려하여 등록번호부여의 형평성을 위해 등록번호판을 사전 제작하기 위해 등록관청에서 배정받은 번호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차량등록번호사전공지 사전예고를 중단함을 알려드립니다.

페이지담당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팀
전화번호 :
055-330-3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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