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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전대차계약서 (차고지,자가용사용신고시 )

작성일
2019-04-08 17:05:58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작성자 :
차량등록사업소
조회수 :
5313
전화번호 :
055-330-3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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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전대차계약서.hwp(17.5 KB)
-대상차량 : 자가용으로서 최대적재량2.5톤이상의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등
-부동산계약시 그 기간은 최하 1년이상
-공동명의 차량등록 시 차고지 확보의 주체는 차량 대표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결정되어 2인중 대표자 1인의 사용본거지를 바탕으로 차고지 확보 구비서류를 대표자가 마련. 

- 차고지가 필요한 차량들이 자가용사용신고확인증을 받기 위해 신고 차주의 본인 토지가 아닌 경우 작성하는 임대차계약서로 이는 원 토지주와 맺는 계약서를 의미하며 전대차계약서와는 다릅니다. 

- 최초에 토지주와 맺는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 계약서의 임차인이 다시 3자에게 재임대하는 경우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며 그 관계를 전대인과 전차인이라고 부릅니다.  
    (전대차계약서는 민법에 의거 원 토지주의 동의 없이는 작성할 수 없습니다.) 

- 임차인이 전대인이 되어 전차인과 전대차계약서를 맺기 위해서는 원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한
 방법은 첨부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임대인과 임차인이 작성하면서 특약사항에  다음  " 임대인은 임차인이 다시 제3자에게 재임대하여 전대차계약서 작성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라는 내용을 계약서 작성하실 때 쌍방 간 합의하에 기재하여 완료합니다.
첨부된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바 잘 읽어보시고 토지주인 임대인은 동의 및 확인 시 특약사항 에 추가 날인하시고 재임대인 전대까지는 동의하지 않는다면 날인하지 않습니다. 

-위를 근거로 임차인은 전대인이 되어 새로운 3자인 전차인과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전차인이 본인 소유의 자가 토지가 없는 경우 관청에 최종적으로 미리 작성한 전대차계약서와 전대인이 가진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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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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