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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 작성일
-
2019-06-04 17:36:26
- 작성자 :
-
차○○
- 조회수 :
- 635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차고지 주소 이전을 해야 하는데, 상속을 먼저 받은 후 이전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전입 신고를 먼저 해야 하나요?
차고지 증명의 경우 2.5톤 이상 화물차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2.5톤 이하 일반 자가용은 차고지와 관련하여 특별히 조치하실 사항이 없습니다. (2.5톤 이상 화물차가 아닌) 일반 자가용 사용본거지의 경우, 전입신고 후 자동차관리시스템에 자동으로 신주소가 반영되기 때문에 별도로 사용본거지 이전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동차 소유주의 거주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먼저 진행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민법에 의한 상속 1순위는 사망자의 배우자 및 자녀들입니다. 사위에게는 상속이 안되며 사망자의 배우자 및 자녀들 중 한 분에게 1%의 상속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차량등록담당 이전창구 (☎330-2924,2926,3574,3576,4688)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2. 차량 구입 시 지분은 장인 1%, 제가 99%였습니다. 이전 시 발생하는 세금은 없나요?
자동차 취등록세는 이전하는 지분율만큼의 금액이 과세됩니다. 1% 상속이전의 경우, 15,000원의 등록면허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취등록세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담당창구(☎ 330-2848, 330-2925, 330-2928)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