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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리겠습니다

작성일
2018-12-14 09:22:26
작성자 :
박○○
조회수 :
367
먼저 김해시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상속안내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차량을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 납부하여야 하나,

2. 상속인이 민법 제1041조에 의하여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가정 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를 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리며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3. 제출방법 
   - 우편 : (50935)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6(김해시차량등록사업소)  
            상속 차량 취득세 담당자 앞
   - 팩스 : 055-722-0346(전화 요망)
             
4. 기타 문의 사항은 김해시차량등록사업소 차량취득세담당(☎055-330-22848)로 연락 주시길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페이지담당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관리팀
전화번호 :
055-330-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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