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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리겠습니다.

작성일
2018-07-24 17:33:53
작성자 :
이○○
조회수 :
417
먼저 김해시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자동차 "취득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차량의 경우 1년이내에 세대가 분리될 경우,
당초 감면받은 취득세는 전액 추징  대상입니다.
(사유발생일로 부터 30일이내에 자진신고를 하셔야 가산세 부담이 없습니다)
 
2) 만18세미만인 자녀가 세명이 있는경우 다자녀감면이 가능합니다.
(단, 본인 및 배우자가 기존에 다자녀감면 받은 차량이 없어야 합니다 : 1세대당 1대만 감면)

3) 관련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①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중략)..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경감한다. 다만, 배우자가 감면을 받은 경우 또는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기타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김해시차량등록사업소 차량취득세담당(☎055-330-2925)으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으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페이지담당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관리팀
전화번호 :
055-330-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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