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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리겠습니다
- 작성일
-
2018-05-01 15:01:34
- 작성자 :
-
조○○
- 조회수 :
- 654
안녕하십니까?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폐차시 필요한 서류는
말소신청소, 폐차인수증명서, 신분증사본, 자동차등록증이 필요하며
폐차인수증명서는 폐차장에 자동차를 입고하면 받으실수 있습니다.
말소는 압류, 자동차세, 저당 등이 없어야 가능하지만
차령초과된 차량은 압류, 저당 등이 있어도 말소가 가능합니다.
기타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김해시차량등록사업소 차량말소담당 (☎330-2845)으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으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