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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일
2013-07-25 14:47:41
작성자 :
차○○
조회수 :
1209
1. 반갑습니다.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 첫 번째, 대포차 신고시 세금면제 여부 
   -> 대포차로 기재되어 있으면 세금이 나오지 않는다는 지인의 말씀은 잘못된 정보로,
       현재까지 대포차에 대한 세금면제 정책은 없으며, 자동차가 말소되기 전까지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3. 두 번째, 개인간 채무관계로 인한 대포차 해결방안 문의
   -> 개인간의 채무관계에 대한 해결방안은 별도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이미 대포차자진신고를 
       해놓으셨으므로 해당 정보를 활용하여 향후 단속기관(부서)에서 차량 단속시 불법운행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 관련법규를 게시하오니 참고바랍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81조>
       가. 자기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고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나.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

4.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 330-2845번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페이지담당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관리팀
전화번호 :
055-330-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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