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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리스차량에 대한 답변

작성일
2013-04-03 10:38:34
작성자 :
차○○
조회수 :
1492
답변이 늦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먼저 리스의 방법(종류)에 따라 취등록세의 과세대상이나 과세표준이 달리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1.지방세법 제10조1항
차량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한다
2.지방세법 제10조2항
제1항에 따른 취득당시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3.지방세법 제10조5항
다음 각호의 취득(증여.기부, 그밖의 무상취득~중략~)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①~② 생략
③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④~⑤ 생략
4.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3항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①생략
②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 보조장, 출납전표, 결산서

결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 신고가액으로 하나 그 금액이 시가표준액 보다 적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개인과 법인과의 거래이므로 법인에서 작성한 장부(원장, 보조장, 출납전표, 결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도 인정)로 실제 거래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장부상의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나 의문이 있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취득세(이전)담당(330-2848)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페이지담당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관리팀
전화번호 :
055-330-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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