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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전 문의에 대한 답변

작성일
2013-04-03 12:55:00
작성자 :
차○○
조회수 :
1394
김해시정에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은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차량이전등록 및 취등록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의거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은 양수인이 하도록 되어 있으며, 누가 이전등록 신청을 하러 오시냐에 따라서 구비서류가 달라집니다.
간단히 안내하자면 공동명의자인 양도인 2명, 양수인 모두 방문이 가능하시다면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 양수인은 차량에 먼저 보험을 가입하셔서 보험가입증명서를 첨부하여 차량등록사업소 내에 비치되어 있는 이전등록신청서와 양도증명서를 작성하시고 이전등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양도인이 못 오시는 경우에는 양도인 각각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첨부하시고, 만일 인감도장을 가지고 오지 못하신다면 양도증명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해 오시면 됩니다. 
양수인도 방문하지 못하시고 대리인(제3자)이 신청하러 오신다면 양수인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첨부하시고, 만일 인감도장을 가지고 오지 못하신다면 양도증명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시고 위임장에도 인감도장을 날인해 오셔야 합니다.

2. 취등록세는 무상으로 양도 받은 차량으로 매매금액이 없으시면 지방세법 제10조제2항에 의거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부과됩니다.(승용차량의 경우 세율 7%)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차량등록 담당(330-2924), 차량등록세 담당(330-2848)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페이지담당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관리팀
전화번호 :
055-330-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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