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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만료기간 안내

작성일
2013-11-07 17:49:53
작성자 :
최○○
조회수 :
1179
수고많으십니다.
2011년까지는 때마다 자동차 검사 안내 우편을 받아 17년가량을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3년은 자동차 검사 안내 우편을 전혀 받질 못해 기간이 경과하여 2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자동차검사 안내 우편물은 못받았는데 기간경과되어 과태료 부과된다는 우편은 등기로 받았내요
검사기간 9월 30일, 검사만료기간 10월30일 오늘이 11월 7일이니까 2만원 과태료내요
질문1. 안내 우편물을 정확히 발송했는지? 발송하셨다면 증빙자료를 볼수있는지?
질문2. 안내 우편물은 의무적으로 보내주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단순 서비스 차원에서 보내주시는건지?
질문3. 향후 핸드폰 문자등으로 안내를 받을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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