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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일
2013-11-27 09:18:30
작성자 :
차○○
조회수 :
1159
1.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셔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LPG 자동차는 장애인 등이 5년 초과 사용한 기간에 대하여는 일반인이 등록이 가능합니다. 
   -  그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은 자동차등록원부 등본(갑)을 발급하시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열람 신청은 신청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내방하시어  [별지 제5호서식]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 열람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단, 차량번호와 전 소유자의 성명을 정확히 기재하셔야 열람이 가능합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이전담당(☎330-3574,2924,3576,2926 ), 제증명발급담당(☎330-2763)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LPG 자동차의 사용기간 5년초과의 기준
- 장애인 등의(공동명의 포함) 명의로 등록한 날 로부터 5년 경과된 경우
- 차량의 소유자가 여러번 변경된 경우에는 장애인 등의 사용기간 합
- 상속을 받은 경우는 상속 전과 상속 후 사용기간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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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5-330-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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